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ㆍ수입ㆍ가공ㆍ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