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ㆍ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ㆍ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ㆍ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ㆍ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ㆍ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