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
  2. 위원회2025.1.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