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2025년 12월 22일 최근 진행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2025년 7월 28일 최근 진행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 · 2025년 6월 5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2024년 12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항명 사태는 검찰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휘ㆍ감독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행태로 비화하고 있으며,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징계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큼.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공무원 징계령」 등)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사도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