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8명 · 개혁신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