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7
- 위원회2025.2.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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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