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0
- 위원회2025.2.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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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육아에 필수적인 용품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