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도ㆍ농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8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