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