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