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7
- 위원회2026.3.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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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