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3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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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