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