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