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 및 가족관계의 급견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전담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속적인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3 및 별표 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