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백종헌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되어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