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있고, 특히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철도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받는 택시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