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기기ㆍ설비ㆍ구조물의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주요 기기ㆍ설비의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설허가 전 미리 발주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 발주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일정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작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