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