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4월 1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