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ㆍ군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ㆍ도립ㆍ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