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판매 및 광고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및 광고에 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