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2
  2. 위원회2026.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