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4월 1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