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