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문구 추가, 국회를 통과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