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