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7인7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ㆍ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