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공직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