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4
  2. 위원회2026.2.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23인

국민의힘 13명 ·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