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2025년 4월 2일 처리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024년 9월 23일 최근 진행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ㆍ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