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