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0
- 위원회2026.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7-1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4-11-2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