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
- 위원회2024.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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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