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6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처리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