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누가 냈나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3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0일 최근 진행
-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특히 개발행위 등 지구 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종에 미치는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제주도는 다양한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이자 200만년에 걸쳐 빚어진 화산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담은 관광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연과 생태를 교란하지 않는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이에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