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