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0
  2. 위원회2025.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