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운항 중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