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