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3
- 위원회2025.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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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