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