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