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