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