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의 수가 많은 반면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