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11
- 위원회2026.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10-0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2026-10-0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 2026-10-0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