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