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토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