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4
- 위원회2024.11.28
- 본회의2024.12.10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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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